보건복지부는 노숙자와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가운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과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달 부터 펼쳐나가기로 했다. 사업비는 복지기금 46억원으로 채워서 메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따져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다만 무료진료가 함부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정했다.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무료진료를 펼칠 기관으로 적십자병원(6개곳), 지방공사의료원(34개곳),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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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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