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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 운전자의 가입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 운전자의 자격 요건으로 만 25세 이상의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상당수는 무보험업체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은 무면허 대리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8000여개, 대리운전자는 15만여명, 시장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화재, LG화재의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203개에 불과하고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업체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도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