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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확대·양원제 필요”…김원기 국회의장 제안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법률안 처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안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의사 목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이 다뤄질 수 없는 완고한 제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주는 게 국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의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묶여 있는데 국회가 정부를 이끌고 견제하려면 정수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가 각계의 전문역량을 받아들이려면 비례대표 숫자를 상당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가 정치의 구심점이 되려면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도 양원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는 그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장은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6월 임시국회가 초반 파행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상임위 정수 조정을 갖고 국회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의장은 ▲국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0명 안팎의 입법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국회 입법조사처’ 9월 출범 ▲멀티미디어 회의 환경을 갖춘 디지털 국회 구성 등을 의장 임기중 현안 사업으로 꼽았다.

용어설명:양원제란 단원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국회를 서로 독립한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1960년) 때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