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칭 메일 주의하세요.’
최근 모집인이 늘어나면서 e메일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법모집영업이 늘어나고 있어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카드는 최근 에이전트 계약을 한 모집인이 스팸메일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모집인이 맨투맨(직접 1대 1 만남)방식이 아닌 회사를 대표하는 로고를 통한 영업이나 홍보, e메일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회원모집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A카드는 또 불법모집을 줄이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명확한 사이트를 방문하지 말 것을 유도하고 발송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e메일은 다시 확인토록 권유하고 있다.
A카드는 “제휴사를 통한 모집의 경우에도 카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며 “발송된 e메일을 통한 가입보다는 직접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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