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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꼭 알아두세요”…금감원 ‘1만弗이상 환전 신고’등 홍보나서



“미화 1만달러를 넘겨 환전할 경우 출국할때 세관에 신고하세요.” “해외유학 경비는 유학목적외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여행경비, 증여성지급, 해외이주비 등 12개 분야의 외환거래절차를 담은 해설책자 발간 및 배포와 함께 23일 외환거래 담당직원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팀장은 “위반사례는 국민과 기업들이 관련법규나 거래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관련법규가 복잡하고 은행들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외환거래별 주요 확인사항에 따르면 일반 여행경비의 경우 1만달러 한도내에서 여권에 환전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해외유학경비 송금은 연간 10만달러를 넘기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 역시 10만달러를 넘기면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매각 대금은 본인 이름으로 처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비율이 피투자법인 의결권주식의 1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송금때 투자자가 채무와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조팀장은 “홍보를 강화해 불법·변칙적인 외환거래를 줄이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은행이 외환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수 및 법규준수 등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