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5일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철도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일반승차권과 정기승차권(전철제외), 분실승차권, 할인카드 등이며 5000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고 본인 신분증이나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철도회원번호 가운데 한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단 수수료와 부가금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복권추첨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의 현금영수증 발행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면서 “승차권 발매소요시간이 다소 늘어 매표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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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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