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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작업비 받으면 사기업체”



#1.경북 영천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인 C씨. 이달 초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D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이 업체는 “은행직원을 잘 알고 있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신 작업비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C씨가 200만원을 입금했으나 업체는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100만원을 더 줬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2.경기 성남에 사는 J씨는 지난 4월께 급히 돈이 필요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곳에 대출을 신청했다. P업체에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통장을 개설한 후 텔레뱅킹에 가입했다.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나 이 업체는 200만원을 인출한 후 사라졌다.

“은행대출에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응하지 마세요.”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행 대출에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대출사기업체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혐의업체 68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혐의업체는 지난해 4·4분기에는 11개였으나 올 들어서는 1·4분기 14개, 2·4분기 9개, 3·4분기 34개로 계속 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업체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스팸 메일 등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작업비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추가 작업비를 입금하면 당초 신청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2∼3회에 걸쳐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선수금 입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 상담 때 예금통장이나 인터넷뱅킹의 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나 관할 경찰서.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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