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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무역피해지원법·청소년성보호법 등 통과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정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해당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고소 가능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통과시쳤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영·기술상담·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전환·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경우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성교 행위·유사 성교행위와 함께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직접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저농약’의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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