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모든 민원기관에 ‘민원전담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를 신설해 건축과 환경·토목·산림 등 분야 별로 담당관이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추진보고대회’를 열어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노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장·광역자치단체장·한국규제학회장 등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장·기업체 대표·일반 국민 등 180명가량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참여정부들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이 계속됐다.
이날 보고에서 국조실은 지난해 8월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우선 파급효과가 높은 덩어리 규제로 창업·공장설립절차 개선, 4대 영향평가제고 개선 등 54건을 선정해 11월말 현재 30개 과제를 정비했으며 각 부처 소관규제의 경우도 총 1076건 중 금융·증권·교통·환경·식품위생·출입국 분야 등에서 854건으로 80%가량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우리나라 규제품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98년 21위에서 2003년 18위로 3단계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국조실은 또 한국 갤럽에 의뢰해 경제계·전문가·기업인·일반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0%인 반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38%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38%)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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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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