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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화행사 협찬금’ 부가세 내야



문화예술행사에 낸 협찬금이 광고를 대가로 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5일 한국패션협회에 협찬금을 낸 뒤 1587만78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J사에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한 1587만780원의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원래 패션협회가 냈던 부가세에 따른 J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J사는 지난 2002년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한 패션행사에 광고를 조건으로 1억340만원의 협찬금을 낸 뒤 패션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패션협회도 J사를 비롯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을 부가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봐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회원사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패션협회의 패션행사는 문화예술행사여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J사가 패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패션회사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용역으로 판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J사에 1587만780원의 부가세를 결정고지했다.

J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행사와 관련된 협찬금이 실질적 광고 효과가 있고 광고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면 협찬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J사가 낸 협찬금은 광고를 대가로 한 협찬금으로 부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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