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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오염물질 2011년까지 절반 축소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 폐기물의 양이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하수오니(하수?정수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와 축산분뇨의 해상투기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의 양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4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도준설토는 5월부터, 정수공사 오니와 적토는 내년부터 바다 투기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해양투기 허용물질의 종류도 우선 14개에서 9개로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방환경청, 환경단체 등과 공조,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매년 두차례 단속하고,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나 매립시설 복토재,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최근 10년간 해양투기량이 급증하면서 해저 퇴적층에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이 쌓이고 투기해역 수산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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