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집결지 정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 축소와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차원에서 집결지 폐쇄와 정비 기본계획을 정해 지자체가 이에따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집결지 개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와함께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脫)업소 지원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시행해온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중 업소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으로 매월 42만원을 줄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전체 성매매 방지사업 예산 203억원중 83억원을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하며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도 실시해 9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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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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