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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미술학원 사업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오는 5월부터 피아노·미술학원 등 소규모 학원사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구입 등의 부담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소규모 학원사업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이들의 세원 파악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동네 피아노·미술학원 등 연 수입액이 2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학원사업자”라면서 “이를 위해 이달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달마다 일정액의 통신비를 내야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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