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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청와대 국정회의서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및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관계 부처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 질적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질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포용 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라이따이한(베트남전쟁 혼혈인)과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인) 등 국외혼혈인에게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국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인력을 뽑을 때는 한국계 2세를 우대하고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자활사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을 듣고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오는 2007년까지 만들어 혼인 전에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인 전 사증인터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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