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과정중 적발, 압수된 농산물의 관리가 7월부터 농림부로 사실상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2000만원이상 규모의 밀수 농산물 관리도 이관받기로 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세관장이 압수 농산물 관리업무를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고 대검찰청은 이관 건의를받을 경우 적극 검토,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된 농산물의 관리를 농림부가 도맡아 할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2000만원이하 밀수 농산물의 관리업무는 지난 2004년 3월 관세법 개정으로 이미 농림부가 맡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밀수 농산물의 공매나 폐기 등을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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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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