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부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골프장 건설 입지제한 개선, 스크린쿼터 조정 등이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영화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는 물론, 부총리가 직접 지난해 8월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이해단체 설득 노력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 결과 한·미간의 오랜 통상현안이 해결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시작하게 됐고 한국영화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영화발전기금 신설)이 강구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던 스크린쿼터제는 지난 1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73일로 축소 결정됐으며 영화인들은 지난 2월 내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지난 1일에는 영화인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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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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