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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국내로 수입되는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2.60∼8.6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DTY는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주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율이 각각 2004년 25.1%(전년 대비), 2005년 17.8%로 덤핑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세인 반면, 국내업체는 생산·판매·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TY 국내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연간 3065억원 가량이며, 이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18.7%에 이른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8%)에 더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해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