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환급형 제3보험이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20일 “환급형 제3보험 가운데 환급률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가 낮아 은행이 소액대출 취급시 구속성보험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및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은행 등에서도 보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축성보험 판매만 허용했고 지난해 4월에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순수보장성 제3보험은 올해 6월까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66억원이 판매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환급형 제3보험은 저축성이 가미돼 판매가 활발할 전망이다.
특히 환급형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가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부당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측은 내다봤다.
또한 금감원은 환급형의 경우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의 최대 한도가 저축성보험보다 커 보험료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보험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품개발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장 종류가 많고 상품 내용도 복잡해 대충 설명하고 판매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하반기 상품설명 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완전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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