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기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디트(DEET) 성분이 함유된 모기 스프레이가 유아 전용 모기퇴치약인 ‘베이비 가드’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디트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돌연변이성과 유전독성 때문에 영·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면역 부전과 선천성 결손 증세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 5월 어린이 스킨케어 전문업체인 B사가 개발한 이 제품의 시판을 승인해주면서 유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 제품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8만7915개가 판매돼 제조업체는 총 13억1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식약청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뒤늦게 지난 6월 포장용기 광고 내용과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판매를 금지했지만, 해당 제약사는 여전히 베이비가드라는 이름을 내세워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다 재고처리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5500원에 덤핑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품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식약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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