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대출 요청이 몰리는데 따른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국민은행은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매매나 전세 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사람에 한해 대출하고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 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우선은 12월에만 제한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접수된 대출과 타 은행 대출 상환용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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