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3월 중에 상장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장작업에 본격 돌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삼성카드의 상장배경은 당장 지난해 금산법 통과로 인해 순환출자 문제가 현안으로 닥친데다 지난 2003년 유동성 문제발생시 발행했던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삼성카드 단일회사측면으로 봤을때 역시 올해 신한금융지주가 카드업계 1위사인 LG카드를 인수함에 따른 본격적인 경제체제구도의 개편을 앞둔 실탄확보 차원의 ‘1석3조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 통과후 그룹내 출자구조 개편 신호탄
지난해 통과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삼성카드가 상장을 서두르게 한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타산업 지분의 5%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 중 5%를 초과한 지분 20.64%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되고, 5년내 이를 처분 해소해야 한다.
삼성으로서는 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0.64%의 처분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총수 일가와 나머지 삼성 계열사 지분이 70%에 이르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상장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지분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나 삼성카드 상장을 통한 현금화가 출자구조 개편의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삼성카드-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카드’의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46.9%를 처분하는 것이다.
삼성카드 주식이 상장될 경우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을 장내에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삼성카드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게 넘길 경우에도 시장에서 분명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저가매각’ 혹은 ‘고가매각’ 등의 내부거래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또 삼성카드 지분 35.1%를 가진 삼성생명 역시 삼성카드 지분을 일부 처분하거나 추가로 사들이기 훨씬 수월해진다.
K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카드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관계사들의 현금유동성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그룹내 본격적인 출자구조 개편 및 이재용 전무의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룹의 본격적인 구조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 해소… 카드업계 전쟁 위한 ‘실탄준비’ 해석도
이같은 금산법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1조원대의 후순위채 자금의 상환문제도 상장 조기추진의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발발 당시 유동성 위기의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등 대주주로부터 총 8000억원에 달하는 후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게 후순위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만기 5년에 전환가격 2만4000원, 표면금리 2% 만기수익율 9%(만기전 상장시 5%)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2008년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매해 2%씩 지급해온 표면이자외에 만기시 연간 7%에 달하는 5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만기전 주식이 상장되면 삼성카드는 계획대로 만기보장 이자율을 5%로 낮출 수 있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또 삼성카드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후 순위채를 다시 사들여 채무부담을 해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삼성카드가 목표하는 업계 1위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은행계카드사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실탄확보’로도 해석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에서는 올상반기 LG카드가 신한금융지주에 본격 편입됨에 따라 은행계카드사와 전업계카드사간 ‘별들의 전쟁’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시장의 경쟁의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수신기능과 함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행하는 반면, 삼성카드는 현재 비상장의 상태로는 당장 유동성 문제로 인해 대응을 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을 통해 현금만 확보된다면 당장 LG카드와 신한카드의 본격적인 통합이 완성되기 전인 과도기 단계에서 얼마든지 우량고객을 빼앗아 올수도 있다는게 회사의 판단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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