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및 폐기하고, 해당 고기를 가공한 작업장에 대해서도 잠정 선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부분 반송과 관련 “위생조건을 위반한 해당 수입쇠고기를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는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샘플검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우리처럼 전수검사를 시행하면서도 전량 반송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국장은 “지난번 기술협의와 마찬가지로 부분 반송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그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뼛조각 문제가 안전성 문제냐 품질 문제냐를 포함한 전체 검역 문제를 놓고 양국이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분반송 시행에 따른 쇠고기 교역 재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그는 “미국 대사관에 우리측의 부분 반송 조치 내용을 통보해 미국에 알리도록 했다”면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고 언제쯤 들어올 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농림부는 검역을 빌미로 쇠고기 교역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잠정 선적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뼛조각 검출로 수출 선적이 중단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양국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판정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미국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양국간 기술협의를 포함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OIE 규정상의 평가등급별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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