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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르헨 대두유 덤핑 잠정인정

아르헨티나와 미국산 대두유에 대해 잠정적인 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에 대해 덤핑사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대두유의 덤핑률은 4.69%, 아르헨티나산은 21.07∼23.48%로 산정됐다.

브라질산은 최근 1년간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이 0.3%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상 미소수입물량(3%) 미만에 해당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대두유는 콩기름으로도 불리며 식용유·마가린·쇼트닝 등 식용과 합성수지·비누·도료·잉크 등 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수입 대두유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자에 의해 재가공돼 식용이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할때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본조사 기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통상 덤핑수입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지만 수급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5차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유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입자, 수요자, 미국·아르헨티나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한 뒤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본조사는 필요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지난해 8월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