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는 30일 국회의원 293명(현직기준)에 대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15번째로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사를 통해 누락신고 등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재산변동 공개에는 현재 의원직과 각료를 겸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재산공개는 해당 행정부에서 이뤄진다.
대신 지난달초 의원직을 사퇴한 정덕구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신 명 의원(신규등록)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골프 회원권과 토지, 건물, 그리고 주식재산에 대해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됐으나 올해부터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이 있으면 공개된다”고 말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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