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가시설, 지하매설물 등 공사완료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기성검사때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도 38호선 삼척∼미로 구간 확·포장 공사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이 공사비 50여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지난달 적발된 것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성검사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또 “현 규정에는 없는 공무원 입회 의무화를 비롯해 감리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자질부족이 드러나면 교체하는 방안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설계점검팀을 운영해 설계부실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재발방지대책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4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삼척∼미로 구간 가교설치 공사의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이 설계에 반영된 철제용가교 중 일부만 시공하고 기성금(일부 도급공사 완료에 대한 공사비) 50여억원을 편취해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 등 관련자 6명이 사기와 횡령배임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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