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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주제발표/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세계 각국은 21세기 초반부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손질에 나섰다.

영국이 지난 2000년 새로운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호주는 2001년, 일본과 미국은 2006년에 자본시장 관련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세계적인 금융 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 바람 속에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주체는 투자은행(IB)이다. 투자은행은 기업과 투자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함은 물론 위험을 측정하고 거래하며 이전하는 위험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도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투자금융 분야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금융시장,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꼽힌다.

ABS는 지난 2006년 현재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28.9%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99년 6.2%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섯배가량 큰 폭 성장한 것이다. 소수의 대기업만이 신용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ABS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 특히 신용위험이 크지만 특허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ABS가 유용하다. AB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양도(True Sale: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SPC 등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 개념의 확산 △증권화할 수 있는 자산의 확대 △후순위채에 특화된 펀드 개발 등이 필요하다.

ELS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요층이 탄탄하고 시장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이 많다는 점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야다.

ELS 분야의 발전을 위해선 증권회사들의 상품 설계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향후 외국의 주가지수에 기반한 상품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들이 나와야 한다.

최근 급성장 중인 PEF는 향후 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스템에 안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분야에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PEF가 경제 시스템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EF는 미래 성장을 위해 △원활히 작동하는 자본시장과 법률기반 △청산 방법의 다양화 △펀드의 대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이 과제로 꼽힌다.


자통법은 우라나라 투자금융 분야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자통법 제정은 투자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위한 법으로 봐야한다. 또한 자통법 제정은 국내 투자은행의 성장에 필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