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인사권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한체육회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청사에서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실시로 지난 2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던 대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변경·지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고시안이 확정됨에따라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임원을 선출할때 종전대로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주요 임원 선출에 개입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77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IOC헌장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임직원 현황, 직원 평균보수, 업무추진비, 재무제표 등 2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시 항목별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과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설치해 혁신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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