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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초·중·고졸업…국내대학 입학 가능

앞으로는 10년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 대학의 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필리핀, 중국, 몽골 등 한국과 학제가 다른 국가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해도 국내 대학의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필, 중국, 몽골등은 학제가 10년안팎으로 그동안 국내대학 입학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 고교 졸업생들에게 국내 대학의 문호를 전면 개방할 경우 한국인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인 학생들이 필리핀 등지로 옮겨 현지 고교를 졸업한 뒤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방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학 입학때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과정 기간이 우리보다 짧은 나라에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도록 하거나 입학 후 1∼2년 과정의 한국어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