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및 감사가 비상임이사의 자료요청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비상임이사에게 직접 소명토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모두 641건의 지적 건수 가운데 인·허간, 신고·등록 업무에서 부패 건수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자료요청권을 신설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사나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감사나 기관장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기관장이나 감사가 비상임이사의 자료요청에 불응할 경우 비상임이사에게 불응 사유를 직접 소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토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청렴위가 지난 1년간 부패영향 평가를 한 결과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취약요인으로 ‘재량기준의 모호’ ‘재량범위의 과도’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이 302건(47%)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절차 불투명이 226건(35%), 과도한 부담과 특혜발생 가능성 등이 113건(18%)이었다.
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에 108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돼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산업자원부 69건, 해양수산부 49건, 재정경제부 47건, 국방부 36건 등이었다.
청렴위는 지난해 11월13일 현재 315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법제화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 개정시 반영예정인 사항을 제외하고 88.7%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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