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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편법입수 가입자명단 정보홍보 사용”

노동부가 편법으로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가입자명단 등을 이용해 정부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5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6 PCRM(정책고객 서비스) 추진계획’을 인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 및 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나 대표자 명단을 기초로정책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정책고객 기초자료(DB) 확보 방법으로 “사용자 그룹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 또는대표자 명단이 원천 소스이며, 이 데이터 베이스의 업데이트된 정보는 노동부 정보화기획팀에 실시간으로 넘겨진다”면서 “근로자 그룹은 지방 관서로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명단을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법적 근거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의 사전동의를 얻지않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사업자 정보를 정부 홍보에 활용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