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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AGM 무발생증명서 없으면 선박출입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아시아형 매미나방(AGM) 발생빈도가 높은 일본의 항구를 거치는 선박이 미국과 캐나다에 입항할 때는 특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AGM 무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AGM 위험이 전부 제거될 때까지 해상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29일 미국과 캐나다가 히로시마 등 일본의 6개 항구를 ‘AGM 발생 고위험 항구’로 지정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들 항구를 경유한 선박이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나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해상에서 검사할 방침이다.

AGM은 동아시아와 러시아에 주로 서식하며 나뭇잎을 갉아 먹어 숲을 황폐화시키는 삼림해충으로 배 위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 선박을 통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신일본검정협회와 전일본검수협회 등 6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 공식기관으로 선정했다. AGM 발생 여부 검사는 마지막 출항 전의 일본 항구에서 이뤄져야 하며 고위험 항구 이외의 다른 항구에서 실시돼도 상관없다.

이와 함께 검역소 관계자는 AGM 발생 우려가 높은 기간에는 고위험 항구를 거칠 때마다 매번 무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