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난 4월 2일 이후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정의를 미국측과 협의해 가솔린 엔진을 주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카는 일반차량으로 분류해 협정발효시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상 타결시 양측은 하이브리드 카 양허수준에 대해 10년 관세철폐 방침에 합의한 후 일반 승용차와 기타 차량 간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이 분류기준을 최대한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를 했다”면서 “현행 양측의 관세율 분류(HS 코드)에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 명확한 분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국은 하이브리드 카 분류기준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정의를 원용, 가솔린 엔진을 주동력으로 하는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이를 주요 동력으로 하지 않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카는 기타 차량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차량으로 분류된 가솔린 엔진을 주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카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진정한’ 미래형 하이브리드 카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하이브리드 카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만 선전해 왔던 정부로서는 “불리한 사항을 숨겨왔다”라는 시민단체 등 반대측의 주장에 변명거리가 없게 됐다.
통상교섭본부는 “하이브리드 카의 분류기준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지닌달 25일 발표한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산 일본 하이브리드 카의 국내 수입 증가 우려는 미국내의 공급 부족과 운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고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카 처럼 명확한 정의를 별도로 내려야할 다른 항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단체들의 저항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돌출상황이 계속 발생할 경우 투명성을 위해 협정문을 전부 공개해 온 정부의 노력도 허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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