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연 분위기의 확산 및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사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3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내 전 사무실,화장실,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구관 1층 매점 휴게실 및 옥상 등 8개소에 흡연장소를 할애하고 있었으나 7월 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도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담배판매 금지,금연클리닉 활성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향후 청사를 포함한 외곽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 조례준칙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실국의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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