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일반 쇠고기를 횡성 한우로, 중국쌀로 만든 떡을 국산 전통식품으로 속여파는 상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있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개월동안 적발된 쇠고기와 쌀 관련 원산지 위반 사례는 각각 193건, 14건이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91건, 6건과 비교해 쇠고기는 비슷한 수준이나 쌀은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미표시’를 제외하고 원산지를 일부러 속여 판 ‘허위표시’만 따지면, 쇠고기도 10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8건보다 24%나 증가했다.
쌀은 지난 해나 올해 적발 사례 모두 ‘허위표시’에 따른 것이었다.
쇠고기 관련 위반 유형으로는 호주산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뉴질랜드산→호주산 8건 ▲ 호주.뉴질랜드산→국산 6건 ▲국내산→유명 한우 브랜드 6건 ▲ 뉴질랜드→국산 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호주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36건의 두 배이상으로 늘었다.
쌀 관련 적발은 모두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다 덜미가 잡힌 경우였다.
중국쌀로 떡이나 도시락 등 가공식품을 만들고 ‘국산’ 원산지 표시를 붙여 차익을 챙긴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쌀의 포장만 바꿔 국산으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과 국산과 중국쌀을 섞어 국산으로 속인 경우도 각각 3건씩 집계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건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수입 증가와 단속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5월까지 수입된 농축산물은 모두 54억5237만달러어치(1171만t)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7.4%나 증가했다.
쌀만해도 지난달까지 올해 우리나라가 ‘최소시장접근’(MMA)물량으로서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3만4429t의 쌀(밥쌀용)이 모두 수입됐다. 이는 지난해 2만1564t에 비해 50%이상 많은 규모다.
농관원도 원산지 위반 단속 대상 업소를 지난 해 상반기 4만4000여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만개로 크게 늘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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