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100t 이상의 외항선은 난파물 제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난파물 제거협약’의 추진경과와 협약이행 동향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케냐 나이로비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난파물 제거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해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난파물 제거협약은 선박의 항해와 해양환경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300t이상 선박에 대해 난파물 제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선주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선박의 침몰시 의무적으로 난파물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상법을 해양사고 손해배상보상법으로 개정하고 2009년부터 100t이상의 외항선은 의무적으로 난파물 제거 책임보험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난파물 제거협약이 시행되면 연안에서 배가 침몰해 난파물이 생길 경우 제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파물을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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