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7일 대출상담을 미끼로 전화를 걸어 060정보이용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알선업체 H금융 사장 정모씨(33)와 M금융 사장 김모씨(3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D정보의 실운영자인 또 다른 송모씨가 모 통신업체로부터 임차 받은 060-901-XXXX 전화회선을 다시 임차하고 상담을 빙자,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수법도 전수받았다.
정씨 등은 이때부터 일반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돈을 빌려주겠다”며 30초당 1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통화 초기에 요금체계 안내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메시지에 앞서 ‘빠른 상담을 원하면 0번이나 1번을 누르라’는 멘트가 나오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상담원과 연결되더라도 대출과 무관한 동거인 유무, 직장 상호, 자녀 및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수법으로 시간을 끌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6600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정보 대표 송씨는 사기 수법을 전수하고 전화회선을 임차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17%를 나눠 가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부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속여 비슷한 수법으로 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S개발 대표 김모씨(37)와 상무 문모씨(41)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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