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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청소년 휠체어 대여

경기도는 9월1일부터 도내 발달·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심리치료와 휠체어 대여·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심리치료사업은 정신지체 또는 발달·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5∼14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1개월에 12차례에 걸쳐 전문치료사에게 음악.미술.놀이.인지.언어.작업 등 6개 분야의 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1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치료 대상자 본인은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휠체어 대여·수리서비스는 19세 미만의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아 및 청소년에게 성장단계별 신체조건과 장애 특성에 맞는 것을 대여해주는 제도.

그러나 이미 휠체어를 갖고 있는 경우 프레임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대여와 수리 서비스 비용은 한달에 각 5만원씩으로,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각 1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모두 9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활심리치료와 휠체어 대여.수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나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치료 등록을 한 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도가 선정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기 이전의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동기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조기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