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5년 내에 되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득세법 제 97조 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모씨(여)는 2002년 12월 남편 땅을 증여받은 뒤 이듬해 1월 주택업체 H사에 팔고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며 더 많은 세금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97조4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자산 취득가격을 증여가 이뤄진 때가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들고 있다.
또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은 공제하고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