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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국제수준 화재폭발조사관 양성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 :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Investigators)에서 인증하는 ‘화재.폭발조사관’(CFEI : 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복잡.대형화돼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 및 실화자의 연소확대 피해 배상과 관련한 다툼이 증가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려는 교육운영프로그램이다.

소방방재청은 CFEI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강사진을 편성, 이날부터 21일까지 집중교육을 통해 화재.폭발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집중교육과정에는 기초 및 심화학습을 거쳐 CFEI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게 되며 시험은 21일 미국 NAFI가 승인한 국내 시험감독관(PROCTOR) 감독 아래 NAFI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문제로 실시된다.

답안지 등 시험관련 서류는 미국 NAFI에서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해 인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은 화재조사 관련 교육이수나 화재.폭발현장 조사경력자 등 최소 자격요건에 관한 1차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인증받을 수 있고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는 1982년부터 인증위원회를 두고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화재.폭발.방화조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화 해 국제수준의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화재조사.감식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관련 법적 소송 증가에 대비,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