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사찰의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학력을 위조, 대학에 편입한데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주 관음사 중원 스님은 “지관 스님이 위조학력으로 대학에 편입,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에 이어 총장이 됐다”며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원 스님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지난 1989년 동국대 총장시절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관 스님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관 스님은 종헌과 종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금지 조항도 위배,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동국대 이사, 원로회의 의원, 대각원 이사장 등 공직을 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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