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 작곡가 겸 가수인 김민기씨가 작사·작곡한 노래가 승낙도 없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음반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A씨 등 3명이 승낙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 음반을 발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권자(김민기)는 1971년에 발매된 ‘김민기’음반에 수록된 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가창자”라며 “채무자(A씨)는 이 음반의 기획에 참여했고 나머지 2명은 채무자와 계약 하에 현재 음반의 재발매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채무자는 지난달 4일 ‘음반 제작 당시 기획자로 참여했던 채무자에게 음반의 제작에 관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음반을 CD로 복사해서 발매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음악출판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는)10곡 중 8곡의 작사자, 작곡자로서의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음반에 대한 권리는 W레코드사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반 제작에)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참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는 진행 섭외만 담당해 1957년 저작권법 상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채권자는 음반이 불법으로 발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채무자들은 이미 음반의 마스터링과 자켓 인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무자들의 행위를 방임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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