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82)는 고령으로 침 등을 시술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침구사 자격을 소지한 이를 고용해 원장가운을 입히고 원장 명패 등이 달려있는 방에서 3년간 진료를 하도록 했다. A씨가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급여비는 모두 2억8495만원에 이른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는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265개 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59억835만원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2003년 133억5462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 101억6462만원 △2005년 88억5378만원 △2006년 137억4478만원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짓청구를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03년 2496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과 2005년 각각 1642만원과 1286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188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평균금액은 2229만원이다.
특히 고령 의료인들의 진료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료인들은 대부분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했고, 진료기록부 관리 역시 소홀했다.
심지어 환자들의 첫 방문시에만 증상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관련증상의 기재를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의 의학지식만을 근거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장복심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의료인에겐 보수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의료기관의 거짓급여청구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 방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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