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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비리’ 前 한국치정회장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협 비리와 관련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치정회장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