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금속노조 이상욱 현대자동차 지부장(42)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해모 수석부지부장(45) 등 다른 집행부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업부 대표 9명은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부장 등은 지난 6월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열린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회사측에 69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장기간 도주한 정황 등이, 윤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은 울산을 포함해 전주·아산 공장 등 현대차지부 산하 사업장 불법파업의 책임을 고려, 사법 처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없이 찬반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1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지부는 14만명의 금속노조 조합원 가운데 4만명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부”라며 “이 곳의 파업참가는 사실상 금속노조 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금조노조 파업을 반대하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에 항의, 울산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시위용품을 파손한 전 금속노조 정모 울산지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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