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버린 뒤 법의 맹점을 이용, 사실상 15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했던 40대가 뒤늦게 한국인이 되려고 했지만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42)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세가 되던 1985년 영주권을 얻었다. 이어 1990년에는 현지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듬해 시민권까지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 만에 느닷없이 국내에 입국, 현재까지 15년 넘게 아무 이상 없이 체류생활을 계속했다.
체류 기간이 끝나 갈 시점에 일본 등 가까운 외국에 며칠 나가 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것. 그가 국내에 머무른 시간은 매년 평균 355일이었다.
이런 교묘한 삶을 살던 A씨는 병역의무부과 만료기한(만35세)을 몇 년 지난 2005년에서야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상실이나 이탈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외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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