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29일 오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서해공동어로와 한강하구 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 보장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우선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이 설정된다.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다음달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협의할 계획이다.
북측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기 위해 항로대를 설정하고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된다.
남북은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공동위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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