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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끝나도 수사 계속… 증거 보전 주력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박한철 본부장)는 특별 검사 기간 105일이 끝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인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간이 끝이나더라도 다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특검이 시작되면 특본은 해체되지만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대검 중수부 등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일반검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며 증거보전 등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특검 도입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전날 압수수색 대상은 증권 관련 자료들에 국한했다”고 밝혀 삼성의 비자금 운용이 주된 수사대상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의 압수 물품 가운데는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을 풀 단서 문건 다수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계좌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등을 검토, 실질적인 자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한편 계열사 임직원들의 차명증권 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용과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계좌에 50억원의 삼성 비자금이 들어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이자를 삼성 구조본 측에서 냈다며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삼성증권 본관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 용인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 세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증권 본관에서 대형상자 8박스에 이르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삼성SDS e데이터센터 등에서는 이틀째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자료를 내려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일러야 내일에나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말임에도 불구 검사 전원이 출근해 압수 물품들을 분석하는 한편, 김용철 변호사를 오후에 다시 소환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계좌 가운데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은 오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팀 구성 등에 20여일을 소요한 후 특별검사가 삼성비자금 의혹 등 전반을 특본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게 된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