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BBK 의혹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가족이 ‘검찰로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한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단한 입장 표명자리를 갖고 “수사의 전 과정이 녹음.녹화돼 있고 김씨의 변호사도 매번 입회를 했기 때문에 눈곱 만큼의 의혹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의 속성상 김씨측에서 그런(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주장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본다”며 “최재경 부장검사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서 작성에 변호인을 늘 참여시키고 가족들의 면회와 통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개방된 분위기에서 김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김씨의 변호인 두명에게 확인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김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물어 ‘한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한 적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수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입장에 제약이 있었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담당 검사들도 개인적인 명예에 대해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시사 주간지 ‘시사IN’은 이날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고 적힌 김씨의 메모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시사IN은 이 메모지는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1월23일 장모(이보라씨 어머니)에게 써준 것이며 서툰 한글이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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