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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 범국본 대표 정광훈·오종렬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관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광훈씨와 오종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집회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헌법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까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해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야기함으로써 목적의 순수성까지 퇴색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 희생을 마다 않고 소수자의 절박한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점과 합법적.평화적 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저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구속기소된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