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60여개 천일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은 없었지만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식용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 및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산 등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속여 팔지 말아달라”고 전국 도·소매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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